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3년 제9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작물의 보험가액과 보험금 산정

49.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보험가액 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적과전종합위험방식의 보험가액은 적과후착과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 ㄱ )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 ㄴ )을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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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기준수확량, ㄴ: 가입가격

    정답: O

    적과전종합위험방식은 적과 후 착과수로 정한 기준수확량에 가입 당시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해 보험가액을 낸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3조 제1항 제2호).

  2. ② ㄱ: 보장수확량, ㄴ: 가입가격

    정답: X

    보장수확량은 이 산식에 쓰지 않는다 — 적과후착과수조사로 정하는 것은 기준수확량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3조 제1항 제2호).

  3. ③ ㄱ: 기준수확량, ㄴ: 시장가격

    정답: X

    기준수확량은 맞지만, 곱하는 값은 시장가격이 아니라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3조 제1항 제2호).

  4. ④ ㄱ: 보장수확량, ㄴ: 시장가격

    정답: X

    두 칸 다 틀렸다 — 착과수조사로 얻는 것은 기준수확량이고, 곱하는 가격은 시장가격이 아닌 가입가격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3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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