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3년 제9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36.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하는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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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6번 해설

정답: 1,2,3,4번

  1. ① 기금의 설치

    정답: O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 공동으로 설치한다 — 네 선지가 모두 협의 사항이라 최종정답에서 모두 정답 처리됐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1조).

  2.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

    정답: O

    관리·운용 역시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 사항이라 이 선지도 「협의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없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4조 제1항).

  3. ③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

    정답: O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에서 자금을 빌릴 때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2조 제2항).

  4. ④ 기금의 결산

    정답: O

    기금결산보고서를 검토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낼 때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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