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3년 제9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보험가입자·재해보험사업자·보험료율

29.농어업재해보험법상 보험료율의 산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는 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 ㄱ ) 또는 ( ㄴ )로 산정하되, 행정구역과 권역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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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2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보험목적물별, ㄴ: 보상방식별

    정답: O

    보험료율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하고, 산정 단위는 행정구역이나 권역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

  2. ② ㄱ: 보상방식별, ㄴ: 보험종류별

    정답: X

    보상방식별은 ㄴ에 들어갈 말이고 보험종류별은 법에 없는 기준이다 — ㄱ은 보험목적물별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

  3. ③ ㄱ: 보험종류별, ㄴ: 보험가입금액별

    정답: X

    보험종류별·보험가입금액별은 법에 없는 기준이다 — 보험료율은 목적물별이나 보상방식별로 나눠 산정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

  4. ④ ㄱ: 보험가입금액별, ㄴ: 보험료별

    정답: X

    가입금액이나 보험료를 기준으로 요율을 나누지 않는다 — 기준은 목적물과 보상방식, 단위는 행정구역과 권역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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