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3년 제9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보험금 수급권과 보험목적물의 양도

33.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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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정답: X

    업무 정지는 1년 이상이 아니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명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6 제1항).

  2.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금을 보험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O

    정보통신장애나 계좌 금융기관의 폐업·업무정지로 이체가 안 되면 현금 지급 등으로 보험금을 줄 수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7 제1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11 제2항).

  3. ③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정답: X

    보험금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지만,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예외로 압류할 수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2조 제1항).

  4. ④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재해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의무는 그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정답: X

    가입한 목적물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양도인의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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