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3년 제9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손해평가인의 위촉과 교육

42.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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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정답: X

    정보보호 법령 위반은 제6조 제2항의 제재 사유이고 세부기준상 1차 위반에 위촉해지를 한다 — 위촉 취소 사유와는 다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6조 제2항 제3호, 별표 3).

  2. ②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보험사업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정답: X

    금품·향응 수수는 손해평가인 위촉 취소 사유 목록에 없다 — 손해평가사 업무정지 기준에 나오는 행위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6조 제1항).

  3. ③ 손해평가인이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

    정답: O

    피한정후견인이 되면 위촉을 취소해야 했다 — [개정] 지금은 피성년후견인만 취소 사유로 남았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6조 제1항 제1호).

  4. ④ 손해평가인 위촉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한 때에 다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경우

    정답: X

    위촉 취소 뒤 2년이 지나지 않아야 결격이다 — 3년이 지나 다시 위촉된 것은 취소 사유가 아니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6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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