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3년 제9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손해평가반과 교차손해평가

38.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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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손해평가반은 재해보험사업자가 구성한다.

    정답: O

    손해평가반은 재해보험사업자가 꾸리고, 반마다 평가일정계획을 세우는 것도 사업자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8조 제1항).

  2. ② 「보험업법」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는 손해평가반에 포함될 수 있다.

    정답: O

    「보험업법」 제186조의 손해사정사는 손해평가인·손해평가사와 함께 손해평가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8조 제2항 제3호).

  3. ③ 손해평가인 2인과 손해평가보조인 3인으로는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수 없다.

    정답: X

    당시 요령은 손해평가인 등을 1인 이상 넣어 5인 이내로 꾸리게 해 이 구성도 된다 — [개정] 지금은 세 자격자로 구성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8조 제2항).

  4. ④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에 대하여는 해당자를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정답: O

    자기나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계약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을 반에서 빼야 한다 — 이해관계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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