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8년 제4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작물의 보험가액과 보험금 산정

47.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종합위험방식 「과실손해보장」에서 “오디”의 경우 다음 조건으로 산정한 보험금은?

○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 자기부담비율: 20 %

○ 미보상감수결실수: 20개

○ 조사결실수: 40개

○ 평년결실수: 2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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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8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100만원

    정답: X

    100만원은 자기부담금(500만원 × 20%)과 같은 금액일 뿐이다 — 보험금은 500만원 × (70% − 20%) = 250만원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2. ② 200만원

    정답: X

    피해율의 분자는 평년결실수에서 조사결실수와 미보상감수결실수를 뺀 140개다 — 140÷200 = 70%라 보험금은 250만원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3. ③ 250만원

    정답: O

    피해율 = (200 − 40 − 20) ÷ 200 = 70%, 보험금 = 500만원 × (70% − 20%) = 250만원이다 — 분모는 평년결실수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4. ④ 300만원

    정답: X

    미보상감수결실수 20개를 빼지 않으면 피해율 80%로 300만원이 나온다 — 빼야 70%, 250만원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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