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8년 제4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35.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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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기금 조성의 재원에는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도 포함된다.

    정답: O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은 재보험료·출연금·운용수익금·차입금과 함께 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2조 제1항 제3호).

  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기금의 수입·지출을 밝히려고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두는데,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 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7조).

  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정답: O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사무의 일부이고, 시행령은 회계업무·재보험료 납입·재보험금 지급·여유자금 운용을 위탁 사무로 적는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4조 제2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4.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한다.

    정답: X

    사무를 위탁하면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은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직원 가운데서 임명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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