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8년 제4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작물의 보험가액과 보험금 산정

50.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적과전종합위험방식 「과실손해보장」에서 “사과”의 경우 다음 조건으로 산정한 보험금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자기부담비율: 10 %

○ 기준수확량: 20,000 kg

○ 가입수확량: 25,000 kg

○ 누적감수량: 5,000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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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8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5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100만원

    정답: X

    분모에 가입수확량 25,000kg을 넣으면 피해율 20%로 100만원이 나온다 — 분모는 기준수확량 20,000kg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2. ② 150만원

    정답: O

    피해율 = 누적감수량 ÷ 기준수확량 = 5,000 ÷ 20,000 = 25%, 보험금 = 1,000만원 × (25% − 10%) = 150만원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3. ③ 250만원

    정답: X

    자기부담비율 10%를 빼지 않으면 1,000만원 × 25% = 250만원이 된다 — 빼면 150만원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4. ④ 700만원

    정답: X

    700만원이 나오려면 피해율이 80%여야 한다 — 실제 피해율은 5,000 ÷ 20,000 = 25%라 보험금은 150만원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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