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8년 제4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손해평가반과 교차손해평가

44.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교차손해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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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교차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경우 손해평가사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X

    교차손해평가반에는 선발된 지역손해평가인이 1인 이상 들어가야 한다 — 손해평가사 2인 요건은 없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8조의2 제3항).

  2. ② 교차손해평가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정답: O

    교차손해평가는 같은 시·군·구 안에서 손해평가인끼리 담당지역을 바꿔 평가하는 것이고, 절차·방법은 장관이 정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제3항).

  3. ③ 재해보험사업자는 교차손해평가가 필요한 경우 재해보험 가입규모, 가입분포 등을 고려하여 교차손해평가 대상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재해보험사업자는 가입규모·가입분포를 보고 교차손해평가 대상 시·군·구를 골라야 한다 — 선정은 의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8조의2 제1항).

  4. ④ 재해보험사업자는 교차손해평가 대상지로 선정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내에서 손해평가 경력, 타 지역 조사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교차손해평가를 담당할 지역손해평가인을 선발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역손해평가인은 대상 지역 안에서 뽑되 평가 경력과 다른 지역 조사 가능성을 따진다 — 이들이 교차반에 1인 이상 들어간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8조의2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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