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8년 제4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작물의 손해수량 조사방법

41.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수량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특정위험방식 상품 “단감”의 「발아기 〜 적과 전」생육시기에 해당되는 재해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우박

ㄴ. 지진

ㄷ. 가을동상해

ㄹ. 집중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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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8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ㄴ

    정답: X

    ㄹ 집중호우가 빠졌다 — 이 시기 나무피해 조사는 태풍(강풍)·지진·집중호우 때 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2. ② ㄴ, ㄷ

    정답: X

    ㄷ 가을동상해는 9월부터 보험 종기 사이의 재해라 발아기~적과 전에 들지 않는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3. ③ ㄱ, ㄴ, ㄹ

    정답: O

    발아기~적과 전의 재해는 태풍(강풍)·지진·집중호우, 우박, 봄동상해다 — 그래서 우박·지진·집중호우가 들어간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4. ④ ㄱ, ㄷ, ㄹ

    정답: X

    ㄴ 지진이 빠지고 ㄷ 가을동상해가 잘못 들어갔다 — 가을동상해는 9월 이후 착과피해 조사의 재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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