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8년 제4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작물의 손해수량 조사방법

49.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특정위험방식 상품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의 조사방법으로서 전수조사가 명시된 조사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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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낙과피해 조사

    정답: O

    낙과피해 조사는 떨어진 피해과실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센다 — 이 상품에서 전수조사가 적힌 조사는 낙과피해 쪽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2. ② 유과타박률 조사

    정답: X

    유과타박률 조사는 우박 맞은 어린 과실과 꽃눈의 타박 비율을 표본조사로만 본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3. ③ 적과후착과수 조사

    정답: X

    적과후착과수조사는 모든 과수원에서 하지만 방법은 표본조사다 — 「전 과수원 조사」를 전수조사로 헷갈리면 안 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4. ④ 피해사실확인 조사

    정답: X

    봄동상해의 피해사실확인 조사는 꽃눈 피해를 표본조사로 확인한다 — 전수조사는 적혀 있지 않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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