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8년 제4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보험가입자·재해보험사업자·보험료율

30.농어업재해보험법상 보험료율의 산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는 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구역 단위 또는 ( )로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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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8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지역 단위

    정답: X

    산정 단위는 행정구역 단위와 권역 단위 둘이다 — 행정구역은 시·도나 시·군·자치구를 말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2. ② 권역 단위

    정답: O

    권역 단위는 장관이 행정구역 단위와 따로 구분해 고시하는 지역 단위다 — 보험료율은 이것이나 행정구역 단위로 산정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3. ③ 보험목적물 단위

    정답: X

    보험목적물별 산정은 빈칸 앞에 이미 나온 기준이다 — 빈칸은 산정 지역의 단위를 묻고 답은 권역 단위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

  4. ④ 보험금액 단위

    정답: X

    보험금액은 산정 단위가 아니다 — 보험료율은 목적물별·보상방식별로 산정하되 지역은 행정구역이나 권역으로 나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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