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8년 제4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농업재해보험심의회·어업재해보험심의회

33.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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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O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21명 이내로 꾸리고, 위원장은 차관이 맡는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 제2항, 제3항).

  2.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X

    개의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한다 — 재적 3분의 1 이상은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수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항).

  3. ③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한다.

    정답: O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심의회 위원 가운데 전문성을 보고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회는 9명 이내로 꾸린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4항).

  4.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정답: O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볼 때 소집한다 — 본회의와 달리 위원의 요구로 소집하는 규정이 없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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