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8년 제4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손해평가사

28.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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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2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

    정답: O

    부정 취득은 자격취소의 첫째 사유이고, 취소되면 처분일부터 2년 동안 응시할 수 없다 — [개정] 지금은 반드시 취소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5 제1호, 제11조의4 제4항).

  2. ②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사람

    정답: O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사람은 자격취소 사유이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도 받는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5 제2호, 제30조 제2항 제2호).

  3. ③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정답: O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 [개정] 지금은 빌려준 사람을 형사처벌까지 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5 제3호).

  4. ④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사람

    정답: X

    능력·자질 부족은 취소 사유가 아니다 — 장관은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을 할 수 있을 뿐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5,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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