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8년 제4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작물의 손해수량 조사방법

48.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종합위험방식 상품「수확 전」“복분자” 에 해당하는 조사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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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8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결과모지 및 수정불량 조사

    정답: O

    복분자는 수확 전에 결과모지 및 수정불량 조사를 한다 — 수정이 끝난 뒤 살아 있는 결과모지 수와 수정불량 피해율을 본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2. ② 결실수 조사

    정답: X

    결실수 조사는 오디만 해당하고 결실이 끝난 뒤 한다 — 복분자의 수확 전 조사는 결과모지 및 수정불량 조사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3. ③ 피해과실수 조사

    정답: X

    피해과실수 조사는 감귤만 해당한다 — 낙과·착과피해과실·착과과실 수를 세는 조사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4. ④ 재파종피해 조사

    정답: X

    재파종피해 조사는 마늘만 해당한다 — 다시 씨를 뿌리는 작물이 아닌 복분자와는 관계가 없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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