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8년 제4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목적과 용어의 정의

42.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농작물재해보험

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ㄷ. 임산물재해보험

ㄹ. 가축재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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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8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ㄴ

    정답: X

    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해양수산부 소관이라 요령이 말하는 농업재해보험이 아니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2조 제5호).

  2. ② ㄱ, ㄹ

    정답: X

    ㄷ 임산물재해보험이 빠졌다 — 요령의 농업재해보험은 농작물·임산물·가축재해보험 셋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2조 제5호).

  3. ③ ㄱ, ㄷ, ㄹ

    정답: O

    요령은 농작물·임산물·가축재해보험을 농업재해보험이라 정의하므로 ㄱ·ㄷ·ㄹ이다 — 양식수산물은 따로 요령이 있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2조 제5호).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ㄱ 농작물재해보험이 빠지고 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들어갔다 — 농작물은 농업재해보험의 첫째 종류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2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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