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8년 제4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작물의 보험가액과 보험금 산정

46.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농작물의 보험금 산정에서 종합위험방식 “벼” 의 보장 범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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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생산비보장

    정답: X

    생산비보장은 시설작물이나 버섯처럼 생산비를 보장하는 품목의 방식이고, 벼의 보장 범위에는 없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2. ② 수확불능보장

    정답: O

    수확불능보장은 벼만의 보장으로, 보험가입금액에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일정비율을 곱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3. ③ 이앙ㆍ직파불능보장

    정답: O

    이앙·직파불능보장은 벼의 보장이고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의 10%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4. ④ 경작불능보장

    정답: O

    경작불능보장은 벼에 있고 복분자·밭작물(고추·차 제외)에도 쓰인다 — 보험가입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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