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8년 제4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작물의 손해수량 조사방법

40.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종합위험방식 상품에서 “수확감소보장 및 과실손해보장”의「수확 전」조사내용과 조사시기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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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0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나무피해 조사 - 결실완료 후

    정답: X

    나무피해 조사는 결실완료 후가 아니라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한다 — 결실완료 후는 오디 결실수 조사의 시기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2. ② 이앙(직파)불능피해 조사 - 수정완료 후

    정답: X

    이앙(직파)불능피해 조사는 이앙 한계일(7.31) 이후에 한다 — 수정완료 후는 복분자 결과모지 및 수정불량 조사의 시기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3. ③ 경작불능피해 조사 -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정답: O

    경작불능피해 조사는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피해면적비율이나 식물체 피해율을 본다 — 벼·밀·밭작물(차 제외)·복분자가 대상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4. ④ 재이앙(재직파)피해 조사 - 이앙 한계일(7.31)이후

    정답: X

    재이앙(재직파) 피해 조사는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한다 — 이앙 한계일(7.31) 이후는 이앙(직파)불능피해 조사의 시기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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