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8년 제4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벌칙과 과태료

39.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과태료부과의 개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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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재해보험사업자의 발기인이 법 제18조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기피한 경우: 200만원

    정답: O

    발기인 등이 「보험업법」 제133조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과태료 200만원이고, 부과는 금융위원회가 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3,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2조 제4항).

  2. ② 법 제29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200만원

    정답: X

    보고나 관계 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하면 과태료는 2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이다 — 아예 안 한 경우도 같은 금액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3).

  3. ③ 법 제10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500만원

    정답: X

    모집 금지행위의 과태료는 5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이다 — 500만원은 사업자가 아닌 자의 위법한 보험안내 금액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3).

  4. ④ 법 제10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자로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아닌 경우: 1,000만원

    정답: X

    사업자가 아닌 자의 위법한 보험안내는 500만원이다 — 1,000만원은 재해보험사업자 자신이 위법하게 안내한 경우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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