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8년 제4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업무위탁·회계구분·분쟁조정

32.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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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보험업법」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정답: O

    「보험업법」 제187조의 손해사정업자는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제3호).

  2. ②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정답: O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지역축산업협동조합·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과 함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

  3. ③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정답: O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도 수탁자이고, 수산물가공 수협과 수협은행도 같은 호에 들어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

  4. ④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리법인

    정답: X

    허가받아 세운 법인은 「비영리법인」이어야 하고 손해평가 관련 업무만 맡을 수 있다 — [개정] 지금은 업무 한정이 없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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