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8년 제4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재해보험의 종류와 보험목적물

29.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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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2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한다.

    정답: O

    재해보험은 농작물·임산물·가축·양식수산물재해보험 네 가지이고, 양식수산물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맡는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

  2. ②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O

    재해 범위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 1에 보험 종류별로 적혀 있다 — 정부는 그 범위를 넓히려 노력해야 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6조,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8조).

  3. ③ 보험목적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이 고시한다.

    정답: X

    목적물의 구체적 범위는 농업재해보험심의회나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

  4. ④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충해는 농작물ㆍ임산물 재해보험이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에 해당한다.

    정답: O

    농작물·임산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조수해·화재와 장관이 고시한 병충해를 보상한다 — 가축은 병충해 대신 질병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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