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8년 제4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농업재해보험심의회·어업재해보험심의회

27.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8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2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정답: O

    심신장애로 직무를 할 수 없게 된 위원은 해촉할 수 있다 — 해촉 대상은 학식과 경험으로 위촉된 민간 위원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2. ② 직무와 관련 없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정답: X

    시행령이 적은 비위 사유는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하나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

  3. ③ 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O

    품위손상으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촉할 수 있다 — 직무태만도 같은 호에 들어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호).

  4. ④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정답: O

    위원이 스스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밝히면 해촉할 수 있다 — 해촉은 「할 수 있다」로 정해진 장관의 재량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호).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