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8년 제4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목적과 용어의 정의

26.농어업재해보험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시범사업”이란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 )에서 실시하는 보험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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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8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2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보험대상 지역

    정답: X

    시범사업의 정의에 「보험대상 지역」이라는 말은 없다 — 전국 실시 전에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해 보는 사업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 제6호).

  2. ② 재해 지역

    정답: X

    재해가 난 곳을 골라 하는 사업이 아니다 — 시범사업은 보험 실시 가능성을 미리 시험하려고 지역을 좁혀 하는 사업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 제6호).

  3. ③ 담당 지역

    정답: X

    「담당지역」은 교차손해평가에서 손해평가인이 맡는 구역을 가리키는 말이고, 시범사업 정의의 빈칸은 「제한된 지역」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 제6호, 제11조 제3항).

  4. ④ 제한된 지역

    정답: O

    시범사업은 전국 실시에 앞서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해 보는 보험사업이고, 재해보험사업자가 장관과 협의해 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 제6호, 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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