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3년 제21회

정책의 분석틀재정

10.조세특례제한법상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고 가정할 때, 총급여액 등에 따른 근로장려금 계산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 총급여액 등 1,0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 총급여액 등 × 100분의 20

○ 총급여액 등 1,0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200만원

○ 총급여액 등 1,2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 200만원 - (총급여액 등 - 1,200만원) × 100분의 10 ※ 재산, 가구원 수, 부양아동 수, 소득의 종류 등 다른 조건은 일체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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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복지정책론 10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근로장려금을 계산한다. 1,200만원 이상 구간의 산식은 200만원 −(총급여−1,200만원)×10퍼센트이므로, 1,800만원이면 200 − 60 = 140만원이다.

  1. ① 총급여액 등이 5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100만원

    정답: O

    500만원은 1,000만원 미만 점증구간이라 총급여액의 20%인 100만원이고, 이 구간에서는 벌수록 장려금도 는다.

  2. ② 총급여액 등이 1,1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200만원

    정답: O

    1,100만원은 1,000만~1,200만원 평탄구간이라 소득과 상관없이 최대액 200만원을 그대로 받는다.

  3. ③ 총급여액 등이 1,8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150만원

    정답: X

    1,800만원은 점감구간이라 200−(1,800−1,200)×10%=140만원이고, 150만원은 초과분을 500만원으로 잘못 잡은 값이다.

  4. ④ 총급여액 등이 2,2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100만원

    정답: O

    2,200만원은 점감구간이라 1,200만원을 넘은 1,000만원의 10%를 빼서 200−100=100만원이다.

  5. ⑤ 총급여액 등이 2,7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50만원

    정답: O

    2,700만원은 점감구간이라 200−(2,700−1,200)×10%=50만원이고, 3,200만원에 이르면 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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