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2제20회

사회보장공공부조

8.우리나라의 의료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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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사회복지정책론 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의료급여를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보장시설 수급자다 —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는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을 1종수급권자로 든다.

  1.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한다.

    정답: X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은 수급권자를 1종과 2종으로 구분한다. 근로능력의 유무와 시설 거주 여부 등에 따라 갈리며 본인부담의 수준이 달라진다.

  2. 의료급여기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도 포함된다.

    정답: X

    의료급여기금은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상환받은 대지급금, 부당이득금, 과징금 등으로 조성된다. 국가와 지방이 함께 대는 구조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가 있다.

    정답: X

    의료급여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규정을 준용하므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가 된다. 다만 완화 조치가 이어져 왔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자는 2종수급자로 구분된다.

    정답: O

    2종이 아니라 1종이다.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가운데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의 구성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 결핵·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1종수급권자로 든다. 시설에서 지내는 사람은 스스로 소득을 얻기 어려우므로 본인부담이 더 적은 1종에 놓인다.

  5. 「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은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이다.

    정답: X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과 함께 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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