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2제20회

사회보장공공부조

10.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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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사회복지정책론 10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묻는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정답: X

    100분의 50 이상이 아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하다. 「이상」이라 적으면 소득이 많을수록 받는다는 뜻이 되어 제도의 방향과 정반대가 된다.

  2.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정답: X

    100분의 40 이상이 아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다. 숫자와 부등호가 함께 어긋나 제도의 방향까지 뒤집혔다.

  3.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정답: X

    수급자의 정의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는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수급권자」(제1호),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람을 「수급자」(제2호)로 나눈다. 이 선지는 수급자의 정의를 수급권자의 자리에 놓았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보장기관”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을 말한다.

    정답: X

    보장기관은 행정기관이다. 같은 법 제2조제4호는 보장기관을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정한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

  5.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제21조제2항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의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며,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고 그 동의를 신청으로 본다. 신청주의의 빈틈을 메우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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