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8제16회

사회보험법고용·산재보험

9.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ㆍ요양 및 재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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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사회복지법제론 9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진료ㆍ요양 및 재활을 맡는 기관을 고른다. 근로복지공단이다.

  1. 국민연금공단

    정답: X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가입자 자격 관리와 연금 급여의 지급을 맡는 기관이다. 산재 근로자의 요양을 맡는 자리가 아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답: X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보험료를 걷고 급여 비용을 지급하는 기관이다. 산재보험의 운영 주체와 갈린다.

  3. 근로복지공단

    정답: O

    옳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가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하게 하고, 제11조제1항제5호의2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ㆍ요양 및 재활」을 그 사업으로 든다. 산재병원을 운영하며 치료부터 직장 복귀까지 잇는 자리다.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정답: X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는 기관이다. 산재 근로자의 요양을 맡지 않는다.

  5.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답: X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과 직업능력개발을 다루는 기관이다. 재해 근로자의 진료와 재활을 맡는 자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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