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8년 제16회

사회보험법고용·산재보험

9.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ㆍ요양 및 재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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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복지법제론 9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진료ㆍ요양 및 재활을 맡는 기관을 고른다. 근로복지공단이다.

  1. ① 국민연금공단

    정답: X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 관리와 연금 지급 기관이고, 산재 근로자의 진료·요양·재활은 근로복지공단 사업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1항 제5호의2).

  2.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답: X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의 보험자이고, 산재보험 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3. ③ 근로복지공단

    정답: O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급여 결정·지급과 함께 업무상 재해 근로자의 진료·요양·재활도 맡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1항 제5호의2).

  4.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정답: X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 촉진 기관이고, 산재 근로자의 재활은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1항 제5호의2).

  5. ⑤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답: X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직업능력개발 기관으로 산재 요양·재활을 맡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1항 제5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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