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8제16회

사회보험법고용·산재보험

23.다음은 고용보험법상 이직한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이직일 이전 ( ㄱ )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 ㄴ )일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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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사회복지법제론 23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채운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1. ㄱ: 6, ㄴ: 90

    정답: X

    두 숫자가 모두 어긋났다. 기준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18개월이고, 피보험 단위기간도 90일이 아니라 180일이다.

  2. ㄱ: 6, ㄴ: 120

    정답: X

    두 숫자가 모두 어긋났다. 6개월과 120일은 이 법이 정한 요건의 숫자가 아니다.

  3. ㄱ: 10, ㄴ: 180

    정답: X

    ㄱ이 어긋났다. 기준기간은 10개월이 아니라 18개월이며,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가 있으면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이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다.

  4. ㄱ: 18, ㄴ: 120

    정답: X

    ㄴ이 어긋났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120일이 아니라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실제로 보수를 받은 날이 여섯 달 남짓 쌓여야 요건을 채우게 된다.

  5. ㄱ: 18, ㄴ: 180

    정답: O

    옳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이 기준기간을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정하고, 제1항제1호가 그 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구직급여의 요건으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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