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8제16회

사회서비스법아동·청소년·영유아

22.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8사회복지법제론 22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아동복지법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후견인 선임의 청구다 — 학교의 장이 아니라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정법원에 청구한다.

  1. 학교의 장은 친권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친권자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 O

    청구의 주체와 상대가 모두 다르다. 같은 법 제19조제1항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학교의 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하는 구조가 아니다.

  2.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법 제14조제4항은 아동위원을 명예직으로 하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명예직이 곧 무보수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드러나는 자리다.

  3.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같은 법 제17조제5호는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포함된다.

  4.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6조는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고 정한다. 아동복지법이 직접 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5.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가 아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이 될 수 있다.

    정답: X

    같은 법 제21조제1항은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 친족,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학대아동사건의 보조인이 될 수 있게 하되,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