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8년 제16회

사회서비스법노인·장애인

2.사회복지법의 체계와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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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복지법제론 2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법원(法源)의 체계를 묻는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1. ① 시행령은 업무소관 부처의 장관이 발한다.

    정답: X

    시행령은 대통령이 발하는 대통령령이고, 장관이 발하는 부령이 보통 시행규칙이다(헌법 제75조, 제95조).

  2. ②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정답: X

    국무총리가 발하는 것은 총리령이고, 부령은 행정각부의 장이 발한다(헌법 제95조).

  3.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규칙 같은 자치법규를 만들 수 있다(헌법 제117조 제1항).

  4. ④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지방의회에서 제정한다.

    정답: X

    시행규칙은 소관 장관(보건복지부장관)이 발하는 부령이고, 지방의회가 의결해 만드는 것은 조례다(헌법 제95조).

  5. ⑤ 국민연금법 시행령보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이 상위의 법규범이다.

    정답: X

    대통령령인 시행령이 부령인 시행규칙보다 상위 규범이다 — 발하는 기관의 지위에 따라 순서가 정해진다(헌법 제75조,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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