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8년 제16회

사회서비스법가족·여성·정신건강

16.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긴급전화센터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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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복지법제론 16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긴급전화센터의 업무가 아닌 것을 고른다. 법률자문과 가해자조사는 제4조의6제1항의 목록에 없다.

  1. ① 가정폭력상담

    정답: O

    피해자의 신고접수와 상담은 긴급전화센터의 첫 번째 업무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제1항 제1호).

  2. ② 관련 기관ㆍ시설과의 연계

    정답: O

    관련 기관·시설과의 연계도 센터 업무로, 전화로 받은 사안을 상담소·보호시설 등으로 이어 준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제1항 제2호).

  3. ③ 가정폭력관련 법률자문 및 가해자조사

    정답: X

    센터 업무는 신고접수·상담, 기관 연계, 긴급 구조 지원, 임시 보호 넷이고 법률자문·가해자조사는 들어 있지 않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제1항).

  4. ④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의 임시 보호

    정답: O

    경찰관서 등에서 인도받은 피해자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임시로 보호하는 것도 센터 업무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제1항 제4호).

  5. ⑤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정답: O

    위험한 상황의 피해자에게 긴급 구조를 지원하는 것도 센터 업무이며, 센터는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한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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