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8제16회

사회서비스법가족·여성·정신건강

16.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긴급전화센터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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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사회복지법제론 16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긴급전화센터의 업무가 아닌 것을 고른다. 법률자문과 가해자조사는 제4조의6제1항의 목록에 없다.

  1. 가정폭력상담

    정답: X

    같은 법 제4조의6제1항제1호가 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을 긴급전화센터의 업무로 든다. 24시간 열려 있는 첫 통로가 되는 자리다.

  2. 관련 기관ㆍ시설과의 연계

    정답: X

    같은 항 제2호가 관련 기관ㆍ시설과의 연계를 든다. 전화로 받은 사연을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이어 주는 몫이 그 내용이 되는 자리라 할 수 있다.

  3. 가정폭력관련 법률자문 및 가해자조사

    정답: O

    목록에 없다. 같은 항이 든 넷은 신고접수와 상담, 관련 기관ㆍ시설과의 연계, 긴급한 구조의 지원,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등의 임시 보호다. 법률자문은 상담소가 변호사회 등에 협조를 요청할 사항이고, 가해자조사는 수사기관의 몫이므로 둘 다 이 센터의 일이 아니다.

  4.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의 임시 보호

    정답: X

    같은 항 제4호가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등의 임시 보호를 든다. 갈 곳을 정하기 전까지 맡아 두는 몫을 이 센터가 지는 것이다.

  5.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정답: X

    같은 항 제3호가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을 든다. 당장 위험한 상황에서 빼내는 일이 그 내용이 되므로 24시간 운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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