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8제16회

공공부조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1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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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사회복지법제론 14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묻는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년마다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제출한다.

  1. 국외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수급권자가 된다.

    정답: X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만이다. 같은 법 제5조의2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혼인·양육·직계존속과의 동거 등 요건을 갖춘 사람만 수급권자가 되게 한다.

  2. 기준 중위소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고시한다.

    정답: X

    지방자치단체별이 아니다. 같은 법 제2조제11호는 기준 중위소득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전국 단위의 국민 가구소득 중위값으로 정한다.

  3. 주거급여는 여성가족부소관으로 한다.

    정답: X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다. 같은 법 제11조제2항은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주거급여법)에서 정하도록 하며, 그 소관은 국토교통부다.

  4. 보장기관은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는 없다.

    정답: X

    지원할 수 있다. 같은 법은 보장기관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근거다.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관별로 기초생활 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3년마다 소관별로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을 세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도록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그것과 평가 결과를 묶어 종합계획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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