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8년 제16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복지사업법

12.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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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복지법제론 12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사회복지시설을 묻는다.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

  1. ① 국가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정답: X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그 밖의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 제2항).

  2. ②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정답: O

    시설의 장은 상근해야 하고, 결격사유가 있거나 해임명령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1항, 제2항).

  3. ③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는 지진에 의한 물적 피해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정답: X

    보험가입 의무는 지진 피해가 아니라 화재, 그리고 화재 외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것이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제1항).

  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X

    정기·수시 안전점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시설의 장이 하고,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낸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제1항, 제2항).

  5. 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정답: X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세운 시설은 필요하면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을 뿐 의무는 아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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