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8년 제16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복지사업법

11.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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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복지법제론 11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사회복지법인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결원 보충이다 — 3개월이 아니라 2개월 이내다.

  1. ①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정답: X

    이사나 감사에 결원이 생기면 3개월이 아니라 2개월 안에 보충해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2. ②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해당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정답: O

    이사는 법인이 세운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지만 시설의 장은 겸할 수 있고, 감사는 둘 다 겸할 수 없다(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항).

  3. ③ 시ㆍ도지사는 임시이사가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기피할 경우 이사회 소집을 권고할 수 있다.

    정답: O

    이사 결원을 기간 안에 못 채워 운영이 어려우면 시·도지사가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 소집을 피하면 소집을 권고할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 제1항, 제3항).

  4. ④ 해산한 사회복지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정답: O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사회복지 재산이 사적으로 흩어지지 않게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제1항).

  5. 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사회복지법인은 시·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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