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8년 제16회

법의 개관법원과 체계

1.법률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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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복지법제론 1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법률의 제정을 묻는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지남으로써 효력을 낸다.

  1. ① 법률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제정한다.

    정답: X

    법률은 국회가 의결하고 대통령은 이송된 법률안을 공포할 뿐이며, 국무회의는 정부가 낼 법률안을 심의한다(헌법 제40조, 제53조 제1항, 제89조 제3호).

  2. ②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X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만 골라서나 고쳐서 재의를 요구할 수 없고, 법률안 전체로만 돌려보낼 수 있다(헌법 제53조 제3항).

  3. ③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지체없이 대통령이 공포한다.

    정답: X

    공포 대상은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이고, 대통령은 지체 없이가 아니라 15일 이내에 공포한다(헌법 제53조 제1항).

  4. ④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 O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 국민이 새 법을 알 시간을 둔 것이다(헌법 제53조 제7항).

  5. ⑤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폐기된다.

    정답: X

    15일 안에 공포도 재의 요구도 하지 않으면 그 법률안은 폐기되지 않고 법률로 확정된다(헌법 제5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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