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8제16회

법의 개관법원과 체계

1.법률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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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사회복지법제론 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법률의 제정을 묻는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지남으로써 효력을 낸다.

  1. 법률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제정한다.

    정답: X

    국무회의 의결이 아니라 국회 의결이다.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을 국회에 두며, 제53조제1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정부에 이송해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정한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법률안을 심의할 뿐이다.

  2.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X

    일부 재의는 요구할 수 없다. 헌법 제53조제3항은 대통령이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못 박는다. 국회의 뜻을 조각내 되돌리지 못하게 한 것이다.

  3.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지체없이 대통령이 공포한다.

    정답: X

    국무회의가 아니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다. 헌법 제53조제1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정한다.

  4.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 O

    옳다. 헌법 제53조제7항은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정한다. 국민이 새 법을 알 시간을 두려는 유예기간이다.

  5.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폐기된다.

    정답: X

    폐기가 아니라 법률로 확정된다. 헌법 제53조제5항은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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