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 2026년 제24회

기획·재정·평가재정관리

16.사회복지법인의 예산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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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회복지행정론 16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사회복지법인의 예산집행을 묻는다. 재무·회계 규칙 제13조제2항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

  1. ① 예산총계주의원칙을 따르지 않는다.

    정답: X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원칙을 따른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8조).

  2. ② 회계연도 개시 후 신규 지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인 이사회의 의결없이 집행한다.

    정답: X

    예산 성립 뒤 생긴 사유로 예산을 바꾸려면 추가경정예산을 본예산과 같은 절차, 곧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3조 제1항, 제10조 제1항).

  3. ③ 추가경정예산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정답: O

    추가경정예산은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3조 제2항).

  4. ④ 법인 산하 시설의 예산집행은 시설 운영위원회의 보고 없이 법인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정답: X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예산은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뒤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0조 제1항).

  5. ⑤ 준예산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

    정답: X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성립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전년도 예산에 준해 필수 경비를 집행한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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