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 2026제24회

기획·재정·평가재정관리

16.사회복지법인의 예산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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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사회복지행정론 16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사회복지법인의 예산집행을 묻는다. 재무·회계 규칙 제13조제2항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

  1. 예산총계주의원칙을 따르지 않는다.

    정답: X

    예산총계주의를 따른다.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빠짐없이 예산에 넣어야 한다는 원칙이며, 일부를 빼고 순액만 적으면 재정의 전모가 가려진다.

  2. 회계연도 개시 후 신규 지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인 이사회의 의결없이 집행한다.

    정답: X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예산이 성립한 뒤 새로 생긴 사유로 예산을 고치려면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편성·확정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며, 그 절차에 법인 이사회의 의결이 든다.

  3. 추가경정예산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정답: O

    옳다. 규칙 제13조제2항은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예산을 고쳤으면 곧바로 감독기관에 알리라는 뜻이다.

  4. 법인 산하 시설의 예산집행은 시설 운영위원회의 보고 없이 법인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정답: X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시설의 예산과 결산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고 없이 이사회에서만 의결한다는 서술이 절차를 빠뜨렸다.

  5. 준예산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

    정답: X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규칙 제12조의 준예산은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것이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내는 절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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