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개념 목록

소송의 주체 · 법원의 관할

관할 — 사물·토지관할과 공소장변경

관할은 사건을 어느 법원이 심판하느냐의 문제로, 사물관할(단독판사·합의부)과 토지관할(범죄지·주소·현재지)로 나뉜다. 토지관할의 '현재지'에는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된다. 토지관할 위반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선고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후에는 토지관할위반을 신청할 수 없다.

이해하기

함정은 '공소장변경으로 관할이 바뀔 때'와 '지원-본원 관계'에 집중된다. 제1심에서 단독→합의부로 바뀌면 결정으로 이송하지만, 합의부→단독으로 바뀌면 재배당하지 않고 합의부가 그대로 실체를 심판한다(무거운 사건을 다루던 재판부가 가벼운 사건을 못 다룰 이유가 없다). 항소심에서 단독→합의부 사건이 되면 관할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아니라 고등법원이다.

핵심 포인트

  1. 1토지관할의 현재지에는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된다.
  2. 2토지관할 위반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선고할 수 없고, 진술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3. 3제1심 합의부 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단독 사건이 되어도 합의부가 재배당 없이 실체를 심판한다.
  4. 4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사건이 되면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다.
  5. 5본원과 지원 사이의 관할 분배는 단순 사무분배가 아니라 토지관할의 분배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제1심 합의부 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단독 사건이 되면 합의부는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해야 한다.

재배당하지 않고 합의부가 그대로 사건의 실체를 심판한다.

지원에 토지관할이 인정되면 그 본원에도 당연히 토지관할이 인정된다.

지원에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본원에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