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주체

관할 — 사물·토지관할과 공소장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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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은 사건을 어느 법원이 심판하느냐의 문제로, 사물관할(단독판사·합의부)과 토지관할(범죄지·주소·현재지)로 나뉜다. 토지관할의 '현재지'에는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된다. 토지관할 위반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선고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후에는 토지관할위반을 신청할 수 없다.
함정은 '공소장변경으로 관할이 바뀔 때'와 '지원-본원 관계'에 집중된다. 제1심에서 단독→합의부로 바뀌면 결정으로 이송하지만, 합의부→단독으로 바뀌면 재배당하지 않고 합의부가 그대로 실체를 심판한다(무거운 사건을 다루던 재판부가 가벼운 사건을 못 다룰 이유가 없다). 항소심에서 단독→합의부 사건이 되면 관할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아니라 고등법원이다.
  1. 토지관할의 현재지에는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된다.
  2. 토지관할 위반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선고할 수 없고, 진술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3. 제1심 합의부 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단독 사건이 되어도 합의부가 재배당 없이 실체를 심판한다.
  4.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사건이 되면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다.
  5. 본원과 지원 사이의 관할 분배는 단순 사무분배가 아니라 토지관할의 분배다.
단독 → 합의부 (무거워짐)

제1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이 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항소심에서 그렇게 되면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다.

합의부 → 단독 (가벼워짐)

제1심 합의부 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단독 관할이 되어도, 합의부는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지 않고 그대로 사건의 실체를 심판해야 한다.

더 알아보기

본원과 지원 사이의 관할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관할 분배는 단순한 사법행정상 사무분배가 아니라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 지원에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본원에도 당연히 토지관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물관할이 경합할 때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법원에 계속되면 합의부가 심판하고, 심판하지 않게 된 단독판사는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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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5조제1호에 따르면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피고인은 관할 이전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을 교도소 소장이 검사의 이송지휘 없이 다른 교도소로 이송처분한 경우에는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관할이전신청을 할 수 없다.

제15조 제1호의 관할이전은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재판할 법원을 바꾸는 것이다. 수용시설을 옮긴 것은 피고인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일 뿐 법원이 재판할 수 없게 된 사정이 아니므로, 이송처분의 당부는 이 절차로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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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그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제8조 제2항의 이송은 제1심에서 재판부를 맞추는 규정이다. 항소심에 올라온 뒤 사건이 합의부 관할로 바뀌면 되돌려 보낼 제1심이 없고, 합의부 사건의 항소는 고등법원이 맡으므로 관할권 있는 법원은 지방법원 항소부가 아니라 고등법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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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이를 단독판사 에게 재배당해야 한다.

제1심 합의부 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단독 사건이 되어도, 합의부는 재배당하지 않고 실체를 심판해야 한다.

2025년 국가직 13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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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5조에 따르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른 관련 사건의 관할은, 이른바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사건 관할은 반드시 병합기소·병합심리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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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의 증거법칙과 관련하여서는 소극적 진실주의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형사소송절차에서 검사에 대하여 무기대등의 원칙이 보장되는 절차를 향유할 헌법적 권리를 가진다.

소극적 진실주의는 죄 없는 사람을 벌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는 원칙이다. 수사권과 조직을 쥔 검사와 개인인 피고인이 그대로 맞서면 그 목표에 닿을 수 없으므로, 무기대등을 갖춘 절차를 요구할 권리가 헌법상 재판청구권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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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57조제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 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법률의 다른 규정’에 검찰사건사무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57조 제1항은 예외를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로 한정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법무부령이라 법률이 아니므로 그 목록에 들지 못한다. 형식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국회가 만든 법률이냐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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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는 토지관할의 분배가 아니라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로서 행해진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단순한 사무분배에 해당한다.

본원과 지원은 각각 관할구역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어느 쪽에 내느냐가 재판을 받을 법원을 정하는 문제가 된다. 재판부를 나누는 사무분배와 달리 관할위반의 문제가 생기므로, 이는 토지관할의 분배다.

2023년 국가직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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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군인이 전시(戰時)에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군사법원의 재판권은 평시에는 성폭력범죄 등 일부가 일반 법원으로 넘어가지만, 그 이관은 평시를 전제로 한 것이다. 전시에 범한 범죄는 그 예외에서 빠져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그대로 가진다. 시기가 갈림길이다.

2023년 국가직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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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단독판사 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이 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2021년 국가직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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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제32조는 두 가지를 정한다 — 선임은 심급마다 새로 하되 서면에 변호인과 연명날인해야 하고, 공소제기 전 수사단계의 선임은 제1심까지 효력이 이어진다. 수사 때 도와준 변호인이 기소되자마자 끊기면 방어가 끊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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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2020년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가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한정됐다.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이 정한 중요범죄, 그리고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가 그 목록이다. 범위 밖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다.

2021년 국가직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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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나 피고인 및 그들의 변호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없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피해자가 대리인에게 그 권한을 수여해 표시하게 할 수 있으므로 '수여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2021년 국가직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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