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할 수는 없다.
정답: O
간이공판절차는 자백하면 증거조사를 간추리는 제도인데, 배심원은 그 증거를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절차를 줄이면 평의할 자료가 사라진다. 그래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3조가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의 적용을 아예 배제한다.
②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며, 이러한 하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치유될 수 없다.
정답: X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 없이 통상절차로 진행한 하자는 이후 피고인이 원치 않으면 치유될 수 있다.
③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검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하여 보통항고를 할 수 있다.
정답: X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결정에는 검사가 항고로 다툴 수 없다.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정답: X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법정대리인이 원치 않아도 그 의사만으로 국민참여재판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