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4국가직

공판국민참여재판

5.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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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사소송법개론 5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자백해도 간이공판절차 적용 불가 — 옳은 것은 ①.

  1.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할 수는 없다.

    정답: O

    간이공판절차는 자백하면 증거조사를 간추리는 제도인데, 배심원은 그 증거를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절차를 줄이면 평의할 자료가 사라진다. 그래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3조가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의 적용을 아예 배제한다.

  2.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며, 이러한 하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치유될 수 없다.

    정답: X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 없이 통상절차로 진행한 하자는 이후 피고인이 원치 않으면 치유될 수 있다.

  3.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검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하여 보통항고를 할 수 있다.

    정답: X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결정에는 검사가 항고로 다툴 수 없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정답: X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법정대리인이 원치 않아도 그 의사만으로 국민참여재판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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