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4국가직

재판재판의 종류와 종국재판

20.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형사소송법개론 20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무죄가 명백하면 공소기각 사건이라도 무죄의 실체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 위법이라는 ②가 틀림.

  1. 검사가 서면인 공소장에 전자문서나 저장매체를 첨부하는 방식 으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고 검사가 법원의 특정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서면 공소장에 전자문서를 첨부한 방식의 공소제기에서 서면만으로 특정되지 않고 특정요구에 불응하면 그 부분은 공소기각판결한다.

  2.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법률상의 사유가 있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할 사건에서 그 사건의 실체에 관한 심리가 이미 완료되어 무죄로 판명된 경우라도 무죄의 실체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정답: X

    공소기각할 사건이라도 실체심리가 완료돼 무죄가 명백하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무죄의 실체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3. 피고인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경우, 공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상소권이 인정 되지 않으므로 이 항소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

    정답: O

    공소기각은 유죄판결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결론이라 그보다 유리한 재판이 없어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없다. 상소권 없는 사람이 낸 항소는 이유를 따질 것 없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항소기각 결정으로 끝난다.

  4. 기소 당시에는 이중기소된 위법이 있었다 하여도 그 후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적법하게 변경되어 새로운 사실의 소송계속상태가 있게 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할 위법상태가 계속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기소 당시 이중기소 위법이 있었어도 이후 적법하게 변경돼 새 소송계속이 생기면 공소기각할 위법상태가 계속된다고 할 수 없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