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4국가직

공판공판절차와 공판기일

19.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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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사소송법개론 1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의 증명력은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 절대적이 아니라는 ②가 틀림.

  1.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 어느 쪽이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를 수밖에 없다.

    정답: O

    같은 사항에 관해 내용이 다른 두 공판조서가 병존하면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른다.

  2.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이 되지만,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 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정답: X

    제56조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를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고 한다. 절차가 어떻게 흘렀는지를 뒤늦게 다투게 하면 재판이 끝나지 않으므로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배타적 증명력이다. 예외는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뿐이다.

  3. 공판조서의 기재가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 조서는 그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

    정답: O

    배타적 증명력은 조서를 신뢰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 소송기록의 다른 부분과 견주어 기재가 잘못 적힌 것이 명백하다면 그 전제가 무너지므로, 적힌 글자가 아니라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인정한다.

  4.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 존재는 공판조서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나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될 수 있고, 이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제56조의 배타적 증명력은 조서에 적힌 것에 붙는 것이지 적히지 않은 것을 없었던 일로 만들지는 않는다. 기재되지 않은 절차의 존재는 조서의 다른 기재나 조서 밖 자료로 증명할 수 있고, 소송법적 사실이라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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