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4국가직

공판증거조사와 증인신문

17.증거조사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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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사소송법개론 17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피고인·변호인의 증거신청도 증거와 증명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아니라는 ②가 틀림.

  1.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제294조 제1항이 당사자의 증거신청권을 정한다. 무엇을 증거로 낼지는 당사자가 정하고 법원이 채부를 판단하는 구조라, 서류·물건의 제출과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 신문 신청이 모두 여기에 들어간다.

  2. 검사와 달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피고인·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할 때에도 그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3.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O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있어도 법원이 모두 조사해야 한다면 심리가 무한정 늘어난다. 그래서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고,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재량은 심증 형성에 꼭 필요한 증거까지 물리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4. 법원은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채택하지 않은 증거가 법원에 남아 있으면 법관이 그 내용을 보게 되어 증거능력 심사가 무의미해진다. 그래서 결정을 미루는 동안에는 그 서류·증거물을 제출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지키려는 예단 배제와 같은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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