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증인신문 — 증언거부권·반대신문권
증인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로, 법률에 정한 자를 제외하고 누구든 증인적격이 있다. 증인은 자기나 근친이 형사소추·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증언거부권), 피고인은 불리한 증인에 대해 반대신문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해하기
두 가지가 자주 나온다. ①증언거부권의 '대상' — 자신이 범행한 사실뿐 아니라 자신이 범행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도 포함된다. 반면 증언거부권 고지 대상인 '형사소추'는 이미 저지른 범죄를 뜻하고 증언으로 비로소 성립하는 범죄는 고지 대상이 아니다. ②반대신문권 — 실질적 반대신문 기회 없이 이뤄진 증언은 위법하나, 피고인의 명시적 책문권 포기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핵심 포인트
- 1증언거부권의 대상에는 자신이 범행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도 포함된다.
- 2증언거부권 고지 대상인 '형사소추'는 이미 저지른 범죄를 뜻하고 증언으로 비로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니다.
- 3실질적 반대신문 기회 없이 이뤄진 증언도 피고인의 명시적 책문권 포기로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 4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절차를 분리하면 증인적격이 생기고 위증죄도 성립할 수 있다.
- 5재판장이 피고인을 퇴정시켜 신문해도 변호인을 통한 반대신문 기회를 주어야 한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실질적 반대신문 기회 없이 이뤄진 증언은 위법하여 피고인의 명시적 책문권 포기로도 치유될 수 없다.
○ 피고인의 명시적 책문권 포기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 증언거부권의 대상에는 자신이 범행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