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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증인신문 — 증언거부권·반대신문권

증인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로, 법률에 정한 자를 제외하고 누구든 증인적격이 있다. 증인은 자기나 근친이 형사소추·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증언거부권), 피고인은 불리한 증인에 대해 반대신문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해하기

두 가지가 자주 나온다. ①증언거부권의 '대상' — 자신이 범행한 사실뿐 아니라 자신이 범행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도 포함된다. 반면 증언거부권 고지 대상인 '형사소추'는 이미 저지른 범죄를 뜻하고 증언으로 비로소 성립하는 범죄는 고지 대상이 아니다. ②반대신문권 — 실질적 반대신문 기회 없이 이뤄진 증언은 위법하나, 피고인의 명시적 책문권 포기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핵심 포인트

  1. 1증언거부권의 대상에는 자신이 범행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도 포함된다.
  2. 2증언거부권 고지 대상인 '형사소추'는 이미 저지른 범죄를 뜻하고 증언으로 비로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니다.
  3. 3실질적 반대신문 기회 없이 이뤄진 증언도 피고인의 명시적 책문권 포기로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4. 4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절차를 분리하면 증인적격이 생기고 위증죄도 성립할 수 있다.
  5. 5재판장이 피고인을 퇴정시켜 신문해도 변호인을 통한 반대신문 기회를 주어야 한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실질적 반대신문 기회 없이 이뤄진 증언은 위법하여 피고인의 명시적 책문권 포기로도 치유될 수 없다.

피고인의 명시적 책문권 포기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증언거부권의 대상에는 자신이 범행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도 포함된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