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로, 법률에 정한 자를 제외하고 누구든 증인적격이 있다. 증인은 자기나 근친이 형사소추·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증언거부권), 피고인은 불리한 증인에 대해 반대신문을 할 권리를 가진다.
02이해하기
두 가지가 자주 나온다. ①증언거부권의 '대상' — 자신이 범행한 사실뿐 아니라 자신이 범행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도 포함된다. 반면 증언거부권 고지 대상인 '형사소추'는 이미 저지른 범죄를 뜻하고 증언으로 비로소 성립하는 범죄는 고지 대상이 아니다. ②반대신문권 — 실질적 반대신문 기회 없이 이뤄진 증언은 위법하나, 피고인의 명시적 책문권 포기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03핵심 포인트
증언거부권의 대상에는 자신이 범행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도 포함된다.
증언거부권 고지 대상인 '형사소추'는 이미 저지른 범죄를 뜻하고 증언으로 비로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니다.
실질적 반대신문 기회 없이 이뤄진 증언도 피고인의 명시적 책문권 포기로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절차를 분리하면 증인적격이 생기고 위증죄도 성립할 수 있다.
재판장이 피고인을 퇴정시켜 신문해도 변호인을 통한 반대신문 기회를 주어야 한다.
04한눈에 보기
증언거부권의 대상
자신이 범행한 사실뿐 아니라 자신이 범행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도 포함된다. 다만 고지 대상인 '형사소추'는 이미 저지른 범죄를 뜻하고 증언으로 비로소 성립하는 범죄는 고지 대상이 아니다.
VS
반대신문권과 책문권 포기
실질적 반대신문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증언은 위법한 증거이나,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책문권을 포기하면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정당한 증언거부로 반대신문을 못한 경우는 제314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 알아보기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를 분리하지 않는 한 다른 피고인 사건에서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절차를 분리하면 증인적격이 생겨 선서 후 증언하면 위증죄도 성립할 수 있다. 공동피고인인 절도범과 장물범은 서로 상대방의 범죄사실에 관해 증인 지위에 있다.
차폐시설과 피고인 퇴정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 설치는 신분 노출에 심한 부담을 느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재판장이 피고인을 퇴정시켜 신문하더라도 반대신문권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변호인을 참여시켜 반대신문 기회를 주어야 한다.
05기출 지문
O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장이 증인 보호를 위해 피고인을 퇴정시켜 신문할 수 있어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할 수는 없다.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하고,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공무상 비밀을 신고한 사항은 소속·감독 관공서 승낙 없이 증인신문하지 못하나, 국가에 중대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가능한데도 핵심 증인의 채택 결정을 그냥 취소하는 것은 재량을 벗어난 위법이다.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는 재판에서,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은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출석한 증인을 공판기일 외에서 신문하고 그 조서를 서증조사하는 것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