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4국가직

소송의 주체검사·피고인

14.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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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사소송법개론 14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피고인도 증인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 변호인이 대신해야 한다는 ②가 틀림.

  1. 피고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정답: O

    제35조 제1항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증거물을 열람하고 복사할 권리를 준다. 법원에 무엇이 올라와 있는지 알아야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며, 검사가 쥔 서류를 상대로 하는 제266조의3의 증거개시와는 대상이 다르다.

  2. 피고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으나 증인을 직접 신문할 수 없고 그를 대신하여 변호인이 신문하여야 한다.

    정답: X

    피고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해 직접 신문할 수 있고, 반드시 변호인이 대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피고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정답: O

    제296조 제1항은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검사·피고인·변호인 모두에게 준다. 이의는 법령 위반뿐 아니라 상당하지 않다는 이유로도 할 수 있어, 위법에 이르지 않은 부적절한 조사까지 걸러 낸다. 법원은 그 신청에 반드시 결정으로 답해야 한다.

  4. 피고인은 피고인신문절차에서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정답: O

    피고인은 증거방법이기 이전에 방어의 주체다. 진술거부권은 신문에 응할지 말지를 통째로 고를 수 있게 하는 것이라 전면적 침묵도, 개개 질문에 대한 선택적 거부도 모두 권리의 행사이며, 거부했다는 사실을 불리한 심증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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