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0국가직

상소상소 통칙과 불이익변경금지

7.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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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형사소송법개론 7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상소포기 무효 주장은 상소권회복청구로 하는 것이 아니다 — 회복청구를 해야 한다는 ①이 틀림.

  1.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한 후 그 포기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소제기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상소포기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상소권회복청구가 아니라, 상소제기 기간 내라면 상소를 제기해 그 적법 여부를 다투어야 한다.

  2. 피고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정답: O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할 수 없다.

  3.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면 상소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변호인의 상소취하는 피고인의 동의가 없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4. 피고인의 상소취하가 착오에 기인한 경우, 그 착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으면 피고인이 착오를 일으키게 된 과정에 교도관의 과실이 개입되었더라도 상소취하는 무효로 되지 않는다.

    정답: O

    상소취하 같은 소송행위는 절차의 안정을 위해 쉽게 무효로 돌리지 않는다. 착오를 무효 사유로 삼으려면 그 착오가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생겨야 하므로, 피고인 자신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 과정에 교도관의 과실이 겹쳤더라도 취하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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