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0국가직

소송의 주체관할

1.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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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형사소송법개론 1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검문이유를 충분히 안 경우 신분증 미제시만으로 불심검문이 위법하지는 않다 — 위법이라는 ②가 틀림.

  1. 형사사건으로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미결구금일수를 국내에서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는 형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정답: O

    외국에서 미결구금됐다가 무죄를 받은 경우, 그 구금일수를 국내 형에 산입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

  2. 불심검문 당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자가 경찰관이고 검문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검문대상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검문자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

    정답: X

    검문대상자가 경찰관·검문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3.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라도 그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

    정답: O

    판결 선고는 변론 종결 기일에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선고기일은 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해야 한다.

  4.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후에는 토지관할위반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O

    토지관할은 피고인 신청이 없으면 관할위반을 선고할 수 없고, 피고인은 진술 후에는 토지관할위반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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