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17국가직

특별절차재심과 비상상고

18.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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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형사소송법개론 18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경합범 1개 형 확정판결은 일부 재심사유여도 전부에 재심개시결정을 한다 — 일부만 개시한다는 ①이 틀림.

  1.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양형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나머지 범죄사실을 심리할 수 있다.

    정답: X

    경합범에 하나의 형이 선고된 확정판결은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어도 전부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재심사유 없는 부분은 양형 범위에서만 심리한다.

  2.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어 상고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는 재심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제420조는 재심의 대상을 '유죄의 확정판결'로 못 박는다. 상고심 계속 중 피고인이 사망해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되면 항소심 유죄판결은 확정되지 못한 채 효력을 잃으므로, 뒤집을 유죄판결 자체가 남지 않아 재심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3.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 원판결의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 청구사건을심판하더라도제척또는기피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

    정답: O

    제17조 제7호가 배제하는 것은 '전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다. 전심은 상소로 이어지는 아래 심급을 말하는데, 재심청구사건은 확정된 원판결을 다시 여는 별개 절차이지 그 상급심이 아니다. 심급 관계가 없으므로 제척도 기피도 되지 않는다.

  4. 특별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재심심판법원이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결과무죄로인정되는경우에는무죄판결을선고하여야한다.

    정답: O

    특별사면으로 형선고 효력이 상실된 판결의 재심에서 무죄로 인정되면 면소가 아니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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