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17국가직

공소의 제기공소제기와 공소시효

13.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7형사소송법개론 13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청구권 회복결정 사이에도 다른 공범의 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 — 정지된다는 ③이 틀림.

  1.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정답: O

    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지면 신법의 가벼운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게재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고 종료하므로 그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해야 하고, 게시물이 삭제된 시점을 범죄의 종료시기로 보아서 그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게재행위로 성립·종료하므로 그때부터 시효를 기산하고 삭제 시점 기준이 아니다.

  3.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면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정답: X

    공범 1인의 약식명령 확정 후 정식재판청구권 회복결정이 있어도 그 사이 다른 공범의 시효는 정지되지 않고 진행한다.

  4.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도 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상상적 경합은 한 행위가 여러 죄에 걸린 것일 뿐 죄 자체는 여럿이다. 공소시효는 죄마다 법정형에 따라 따로 흐르므로, 법정형이 가벼운 변호사법위반죄의 시효가 먼저 차더라도 무거운 사기죄의 시효는 아직 남아 있을 수 있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