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약식명령으로는 벌금·과료·몰수만 과할 수 있고 구류는 과할 수 없다.
-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같은 벌금형 안에서 벌금액을 올려 선고할 수 있다.
- 중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 정식재판 청구가 있어도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판결이 확정된 때 효력을 잃는다.
-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가 공소제기를 갈음한다.
약식명령으로는 벌금·과료·몰수만 과할 수 있고 구류는 과할 수 없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중한 '종류'의 형은 못 선고하나 같은 벌금형 안에서 벌금액 상향은 가능하며, 이때 판결서에 양형이유를 적어야 한다.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가 공소제기를 갈음하므로, 정식재판이 청구돼도 검사의 공소제기가 새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더 알아보기
정식재판 청구가 있어도 약식명령이 곧바로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정식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 효력을 잃는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석하면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정식재판 청구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돼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면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형종상향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재심사유 중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ㆍ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재심의 '명백한 증거'인지는 새 증거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증거와 종합해 판단한다.
2023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하거나 일반 절차로 진행 중인 별개의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없다.
재심심판의 범위는 재심개시결정이 연 그 사건에 묶인다. 별개 공소사실을 끼워 넣거나 다른 사건을 병합하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한 제도가 새 처벌의 통로로 바뀌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2023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심심판절차에서는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특별사면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된 판결의 재심에서는 실체를 다시 심판할 뿐, 사면을 이유로 면소할 것은 아니다.
2023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재심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경합범에 하나의 형이 선고된 확정판결은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어도 전부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한다.
2023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이다.
즉결심판법 제2조 그대로다. 가벼운 사건을 빨리 처리하려고 만든 절차라 처할 수 있는 형의 상한이 정해져 있다.
2022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즉결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출석은 개정 요건이므로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는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도 심판할 수 있다. 제8조의2 제1항이 정한 불출석심판이다. 출석이 언제나 개정 요건인 것은 아니다.
2022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즉결심판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즉결심판법 제14조 제1항 그대로다. 법원이 아니라 경찰서장에게 낸다는 점이 약식명령과 다르다.
2022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되며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
즉결심판법 제16조 그대로다.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기판력도 미친다.
2022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미결구금을 당하여 이 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보상 청구권자가 청구 없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21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던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경합범 일부 무죄·일부 유죄를 한 재판이면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2021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형사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금지된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이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못 박는다. 형사보상은 억울한 구금 자체를 국가가 정형화된 기준으로 메우는 것이고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따져 실손해를 묻는 것이라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이중으로 받지 못하도록 액수를 조정한다.
2021년 국가직 20번 문제 보기 →보상청구가 이유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보상청구가 이유 있으면 보상결정을 하며, 그 결정에는 1주일 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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